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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민수당 추가신청 꼭 하세요 !

서귀포시에서는 2024. 4. 9()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 4일부터 3. 29일까지 2024년 농민수당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농민수당 미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4. 9일까지 연장하였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24.1.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및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에 대해 4. 15()까지 읍면동에서 적격여부 검토후 5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및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월중 농민수당 미신청 농가는 4. 9일 추가 신청 기간안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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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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