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8.7℃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0.1℃
  • 흐림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3.4℃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5.7℃
  • 구름조금금산 -4.8℃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서귀포 농민수당 추가신청 꼭 하세요 !

서귀포시에서는 2024. 4. 9()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 4일부터 3. 29일까지 2024년 농민수당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농민수당 미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4. 9일까지 연장하였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24.1.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및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에 대해 4. 15()까지 읍면동에서 적격여부 검토후 5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및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월중 농민수당 미신청 농가는 4. 9일 추가 신청 기간안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