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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민수당 추가신청 꼭 하세요 !

서귀포시에서는 2024. 4. 9()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 4일부터 3. 29일까지 2024년 농민수당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농민수당 미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4. 9일까지 연장하였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24.1.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및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에 대해 4. 15()까지 읍면동에서 적격여부 검토후 5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및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월중 농민수당 미신청 농가는 4. 9일 추가 신청 기간안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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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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