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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민수당 추가신청 꼭 하세요 !

서귀포시에서는 2024. 4. 9()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 4일부터 3. 29일까지 2024년 농민수당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농민수당 미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4. 9일까지 연장하였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24.1.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및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에 대해 4. 15()까지 읍면동에서 적격여부 검토후 5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및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월중 농민수당 미신청 농가는 4. 9일 추가 신청 기간안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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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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