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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제주시는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추면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430일까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청년농업인 84명을 선정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제주시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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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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