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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제주시는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추면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430일까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청년농업인 84명을 선정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제주시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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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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