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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제주시는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추면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430일까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청년농업인 84명을 선정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제주시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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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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