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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제주시는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추면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430일까지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청년농업인 84명을 선정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제주시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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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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