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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6개소(141)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및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몸짱! 건강짱! 교실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 제주도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19.3%로 전국(13.5%) 대비 5.8%p 높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청소년의 비만율은 해마다 증가(’2016.5% ’2219.3%) 하고 있다.

 

몸 짱! 건강 짱! 교실은 아침 결식 및 인스턴트 식품 의존, 운동 부족 등으로 높아진 비만 개선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별로 10월까지 5회차 방문하여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체험교실 및 운동 실천 방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내용으로는 사전사후 건강생활실천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 측정 짠맛 쿠기 활용 미각 테스트와 영양체험 라텍스밴드 활용한 키크기 스트레칭 및 신체 활동량 늘리기 운동 지도 음주흡연예방교육 Q-scan을 이용한 구강 위생상태 체험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107)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아침식사실천율은 18.4% 증가, 걷기 실천율은 25.3% 증가하여 건강생활실천율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성장기 아동 본인은 물론 가정 내 가족에게까지 올바른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이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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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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