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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플로깅 활동 전용봉투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건강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청정 건강도시,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플로깅 활동을 위한 전용봉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플로깅이란 스웨덴어 ‘plucka upp’(이삭을 줍다)와 영어 ‘jogging’(조깅) 합성어로 조깅이나 걷기를 하며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을 일컫는다.


플로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해안가, 올레길, 오름, 공원 등 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에게 플로깅 전용봉투를 제공한다.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760-29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생활환경팀으로 신청하면 활동 전용봉투(가연성 10L)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플로깅 참여 인증 사진을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활동을 공유 할 수 있다.


플로깅 활동 후 쓰레기가 담긴 봉투는 가까운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 후 소각 처리하게 된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읍면동에 총 20,823매의 봉투가 배부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는 35,000kg에 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플로깅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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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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