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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건강과 체육 발전 향해’ 체육진흥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올해 첫 체육진흥협의회를 열어 4월 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 등 체육행정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전문체육 육성,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스포츠인권 친화도시 조성,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스포노믹스 산업 육성 등을 논의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419~213일간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도민의 건강한 미래, 스포츠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주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위원들은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제주체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청사진 마련, 체육행정의 도전과 혁신 도모, 체육단체와의 협업, ‘도민건강, 행복제주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난해 8월 새롭게 구성돼 체육진흥계획 수립, 스포츠산업 육성, 장애인 체육진흥 등 체육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제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성 제주도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진흥협의회가 제주체육의 비전을 실현하고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정책 과제를 논의하면서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최고의 협의회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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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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