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안전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9개소로 이중 서귀포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함으로써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논의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