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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9개소로 이중 서귀포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함으로써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설장님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논의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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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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