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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첫 2세 경주마 경매 제주서 열려, 최고가 9400만원 기록

지난 19,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첫 2세 경주마 경매가 개최됐다.

 

경주마 경매 거래는 공개된 장소에서 생산자가 말을 상장하고 구매자는 호가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주마의 혈통이나 능력, 특징을 분석한 구매자들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합리적인 거래방식이다.

 

올해 경주마 경매 시작의 포문을 연 이번 2세마 경매에는 총 114마리의 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46마리가 낙찰돼 새 주인을 만났다. 낙찰률은 40.3% 기록했다


총 낙찰 금액은 183,700만원을 기록했으며 평균 낙찰가액은 마리당 3,993만원으로 지난해 3월 열린 경매의 평균 낙찰가액보다 325만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경매에 최고 낙찰가는 77번에 상장된 수말로 9,400만원을 기록했다. 김영남 생산자가 배출한 이 수말은 한국마사회 대표 씨수말인 한센(부마)’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터처블(모마)’의 자마다. 구매자는 새롭게 마주로 등록한 외국인 마주 슘호천 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이번 경주마 경매를 주관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협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주마 시장이 악화되어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농가와 말산업 현장에 이어져오고 있다라며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마권발매를 계기로 경매시장을 넘어 말산업 전반에 다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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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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