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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온빌 자립생활관 입소 안내

제주도 시온빌 자립생활관 입소 안내

- 이용연령 만 29세까지 상향조정 -

 

입소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아동으로서

(1) 시설퇴소 아동중 취업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자로서 29세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간 : 수시

 

입소절차 : 입소의뢰초기상담(라운딩)입소신청(구비서류는 관련부서제출) 입소승인입소

 

입소기간 : 최대31년마다 연장가능

 

입소후 생활 : 11실 또는 21실 사용, 취사, 세탁 등 입소자가 직접 해결, 시설이용수칙 준수 등

 

입소자 혜택 : 학업 및 취업지원,생활지원, 상담 및 건강지원 등

 

 

. 문의처 : 시온빌자립생활관 064-75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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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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