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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58회 제주도민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서귀포시는 32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셋마당에서 현창훈 부시장 주재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도민체전 준비위원회의 12개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전(이하 도민체전) 전반적인 준비 상황이 보고되었으며,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각 부서의 역할과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창훈 부시장은 관계 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도민체전은 2022년 제56회 대회 이후 2년만에 서귀포시에서 419일부터 421일까지 3일간 치뤄지며, 개막식은 419일 오후 7시에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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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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