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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58회 제주도민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서귀포시는 32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셋마당에서 현창훈 부시장 주재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도민체전 준비위원회의 12개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전(이하 도민체전) 전반적인 준비 상황이 보고되었으며,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각 부서의 역할과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창훈 부시장은 관계 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도민체전은 2022년 제56회 대회 이후 2년만에 서귀포시에서 419일부터 421일까지 3일간 치뤄지며, 개막식은 419일 오후 7시에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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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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