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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3차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316() 오후 2시 제주청년센터에서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은 지난 119일 제주청년들의 정책 효능감과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지난 2172차 회의, 33일 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3차 회의에는 한권 의원, 김기웅(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김보겸(도 제2기 청년주권회의 위원장) 박경호(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손세호(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문화2분과장, 신효주(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운영위원장), 양희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등 워킹그룹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와 워킹그룹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킹그룹은 제주청년정책에 대해 크게 청년정책 의제화 및 정책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청년참여기구와 정책 집행 및 환류과정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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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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