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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산지천 일원 준설공사 현장 점검

강병삼 제주시장은 38() 산지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탐라문화광장을 거쳐 북성교까지 이어지는 퇴적토 준설작업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준설작업은 산지천 하류 부분 퇴적물로부터 발생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됐으며, 하천 내 자갈에 붙은 기름때와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토 20여 톤을 제거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산지천 준설작업에 그치지 말고, 더 이상 수질오염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실태조사 등 근원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고, 청정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지방하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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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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