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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의료현장 방문 격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열린병원을 방문해 환자 진료에 대한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현창훈 부시장은 응급실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발생 시 운영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 필수의료 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진료를 당부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행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등에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의료기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 여는 병·의원은 120콜센터, 복지부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심평원 (1644-2000) 콜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앱(e-gen)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760-60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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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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