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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주민센터 계약심사 및 감독공무원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시설직(건축, 토목) 공무원이 없는 동주민센터 시설공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계약심사 및 감독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2434일부터 시행한다.

 

시설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시설공사 등 업무추진 시 원가분석, 설계검토 및 감독공무원 선정 등 시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공사용역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확대 운영지원 할 계획이다.

 

계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의 시행 전 원가산정,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내역에 대한 수량 및 산출 오류 등을 확인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동주민센터 감독공무원 선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용역 3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요청 시 총무과시설부서 협의 후 본청 시설6급이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동주민센터 공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설계도서,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 사전검토 및 감독공무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사용역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2024년 운영 결과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약심사 및 감독공무원 지원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412월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001, 1,959억원의 심사, 46억원 예산절감(2.33%)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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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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