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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마라 신제주점 고상남 대표, 아동보호일시시설 해담은 집 후원

고상남 대표(소림마라 신제주점)28일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원장 김미리)100만원을 후원했다.



 

고상남 대표는 해담은 집 아이들이 마라탕을 좋아하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담은 집 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후원을 하게되어 기쁘다. ” 고 말했다.


소림마라 신제주점(대표 고상남)에서는 20235월부터 월 2회 이상 정기 식사후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원할 시 수시로 보호아동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미리 원장은 “해담은 집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은 현재 제주도 내 학대피해로 즉각 분리된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들을 긴급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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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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