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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금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7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2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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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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