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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금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7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2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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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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