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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걸음만 남은 대한항공'

EU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완결을 눈 앞에 뒀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어낸 것.




대한항공은 2월 13일(화)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EC)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2023년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조치를 논의한 후 같은 해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및 마켓 테스트(Market Test)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크게 2가지로 이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U를 포함해 13개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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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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