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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주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전자파일) 제출 또는 전산매체(CD, USB )에 저장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1일 관내 600여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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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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