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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주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전자파일) 제출 또는 전산매체(CD, USB )에 저장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1일 관내 600여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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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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