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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주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전자파일) 제출 또는 전산매체(CD, USB )에 저장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1일 관내 600여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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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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