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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제주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전자파일) 제출 또는 전산매체(CD, USB )에 저장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 1일 관내 600여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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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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