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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해녀 안전사고 연평균 20건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해녀 관련 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2019~2023)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17) 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 늘었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 낙상 18.3%(19)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14.4%(15), 512.5%(13), 1, 3, 6, 1110.6%(11)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_79)이 가장 높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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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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