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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해녀 안전사고 연평균 20건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해녀 관련 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2019~2023)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17) 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 늘었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 낙상 18.3%(19)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14.4%(15), 512.5%(13), 1, 3, 6, 1110.6%(11)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_79)이 가장 높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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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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