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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양식산업분야 약 54억 신속 추진

제주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분야 8개 사업에 총 546,400만 원을 투입해 신속 추진한다.


우선,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을 위해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13,400만 원, 해조류 종자구입 6,000만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 확립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금 209,6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지원 25억 원, 양식 단지 기계설비 교체지원 46,700만 원,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15,000만 원,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4,300만 원,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 1,400만 원을 투입한다.


양식산업분야 총 8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2월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등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차질 없는 신속집행으로 친환경 양식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청정제주 수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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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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