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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설맞이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7() 오전 10시부터 본사 엘리트 빌딩에서 반부패 확산 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양영철 JDC 이사장 이하 임직원과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운동을 실천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금품·향응수수 근절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이하여 JDC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 의지를 담은 서한문도 발송했다.

 

JDC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관 통합신고센터 및 익명 소통방을 운영하여 제보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JDC 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 실천을 생활화 하길 바란다“2024년을 더 청렴한 JDC가 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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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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