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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화북삼양봉개동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신체활동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건강 체조, 필라테스 운동으로 34일부터 717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20명씩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 체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필라테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근골격계 변화로 낙상 및 부상 위험이 커지는 7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년기 건강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년기 건강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450분부터 550분까지 운영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시범적으로 박지연 물리치료사의 재능기부로 낙상 예방 교육과 균형운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213일부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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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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