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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대비 주요 항포구 어선사고 예방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기간 도내 주요 항·포구에 많은 어선이 정박할 것에 대비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수산정책과장을 반장으로 2개반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7~8일 이틀간 제주항,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등 어선이 밀집한 주요 항·포구에서 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류어선 안전결박 선내 전기설비 및 소화설비 이상 유무 선내 전기설비 가동시 당직자 배치 여부 화재 위험요소 보안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해경파출소, 수협, 어선주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항내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제주도는 6일 도청 2청사 소통마루 회의실에서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지역어선주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빈번한 겨울철 어선 조업사고 예방 방안과 함께 설 연휴 항·포구 정박어선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어선화재 사고는 28건에 35척이며 재산 피해는 52억 원으로 대부분 전기시설 노후,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장비불량, 운항 과실 등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많다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어업인 각자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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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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