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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대비 주요 항포구 어선사고 예방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기간 도내 주요 항·포구에 많은 어선이 정박할 것에 대비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수산정책과장을 반장으로 2개반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7~8일 이틀간 제주항,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등 어선이 밀집한 주요 항·포구에서 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류어선 안전결박 선내 전기설비 및 소화설비 이상 유무 선내 전기설비 가동시 당직자 배치 여부 화재 위험요소 보안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해경파출소, 수협, 어선주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항내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제주도는 6일 도청 2청사 소통마루 회의실에서 어선안전조업국, 수협, 지역어선주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빈번한 겨울철 어선 조업사고 예방 방안과 함께 설 연휴 항·포구 정박어선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어선화재 사고는 28건에 35척이며 재산 피해는 52억 원으로 대부분 전기시설 노후,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장비불량, 운항 과실 등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많다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어업인 각자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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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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