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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기간 공공 체육시설 휴장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중 제주종합경기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휴장한다.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등은 2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휴장하고, 제주·애월 국민센터 내 공공 체육시설은 2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휴장한다.

 

다만,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2층과 애향운동장 야외 트랙은 개방한다.

 

특히, 제주종합경기장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설 연휴 기간 고향에 방문하는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휴장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11,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1회 등에 한해 휴무일로 지정·시행하도록 돼 있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설연휴 기간에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각 체육시설물에 휴장 안내문을 통한 이용안내를 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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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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