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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기간 공공 체육시설 휴장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중 제주종합경기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휴장한다.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등은 2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휴장하고, 제주·애월 국민센터 내 공공 체육시설은 2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휴장한다.

 

다만,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2층과 애향운동장 야외 트랙은 개방한다.

 

특히, 제주종합경기장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설 연휴 기간 고향에 방문하는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휴장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11,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1회 등에 한해 휴무일로 지정·시행하도록 돼 있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설연휴 기간에 종합경기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각 체육시설물에 휴장 안내문을 통한 이용안내를 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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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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