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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제주합창단, 제112회 정기연주회 개최

도립제주합창단은 227() 오후 7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1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주회는 Der Frühling <>’ 주제로 2024년 도립제주합창단의 시작을 알린다.




 

첫 스테이지는 하이든의 사계 중 Der Frühling <>으로,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사랑스러운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주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제주합창단이 노래한다.

 

 

다음 무대는 특별출연으로 소프라노 강정아가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봄을 알리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봄의 소리 왈츠 오페레타 박쥐 중 웃음의 아리아라는 별명을 가진 친애하는 나의 후작님...’을 노래할 예정이다.


 

이어서 힘찬 남성합창으로 산낙지의 모습을 담은 정호승의 시를 가사로 하고 김준범이 곡을 붙인 산낙지를 위하여와 탁계석 작사, 정덕기 작곡의 구수한 노래인 된장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고향의 봄’, ‘봄이 오면’, ‘동무 생각등 봄이 다가오는 곡을 혼성 합창으로 노래하며 마무리한다.


 

관람 신청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http://jejusi.go.kr/artjeju/main.do)에서 213일부터 2 27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 5,000, 단체 4,000(10인 이상), 청소년 3,000이며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증명서류 지참 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신금록 문화예술과장은 따뜻해질 봄을 맞이하며 준비한 2024제주합창단의 첫 정기연주회이자 신춘음악회를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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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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