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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노형금융센터, 희망나눔특별성금 기탁

NH농협은행 노형금융센터(센터장 강권우)는 지난 21월 노형금융센터 개점식을 기념하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기존 노형지점을 기업금융 전문 기능을 갖춘 금융센터로의 새단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지원, 밑반찬 나눔 등 인도주의 활동에 성금을 사용한다.

 

강권우 센터장은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역사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농협이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도 노형금융센터가 금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노형금융센터는 1997년 개점한 노형지점을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다.

 

1층에는 개인·소매금융을 주로 다루는 개인금융센터, 2층에는 기업금융RM센터가 신설돼 제주농협 최초 기업금융 특화 점포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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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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