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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 서귀포시 임정순

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적극 활용해 보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임정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산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이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료 중에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배점 등 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1020일의 범위내에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요청한 정보가 부분공개, 비공개 등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추가공개 가능여부 요청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정보공개 청구는 2023(청구:3,189)에는 2022(청구 2,723) 대비 17.1%가 증가하였으면 정보공개율*2022년 청구건 2,723건 공개 1,894(공개율 69.5%), 비공개 76(2.79%), 기타취하등(27.6%), 2023년 공개 2,174(68.17%), 비공개 70(2.19%), 기타취하등 945(29.6%)건을 처리한 바 있다.*공개(공개, 부분공개 포함)


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이며 기본권이다. 좁은 의미에서 알권리는 개별 시민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며 넓은 의미에서 알권리는 민주사회 구성 스스로가 나라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지만 누구든 어디에든 정공개 청구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맞춤형 정보시대에 살아가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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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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