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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1차 신청ㆍ접수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접수기간은 두차례로 나누어, 1신청접수기간은 겨울방학 기간인 21일부터 213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도의회 누리집(www.council.jeju.kr) 또는 꿈길(www.ggoomgi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이며, 팀당 1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보다 2개월 앞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라교육원 4) 50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 미래를 이끌 인재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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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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