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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1차 신청ㆍ접수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접수기간은 두차례로 나누어, 1신청접수기간은 겨울방학 기간인 21일부터 213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도의회 누리집(www.council.jeju.kr) 또는 꿈길(www.ggoomgi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이며, 팀당 1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보다 2개월 앞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라교육원 4) 50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 미래를 이끌 인재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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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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