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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1차 신청ㆍ접수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접수기간은 두차례로 나누어, 1신청접수기간은 겨울방학 기간인 21일부터 213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도의회 누리집(www.council.jeju.kr) 또는 꿈길(www.ggoomgi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이며, 팀당 1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보다 2개월 앞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라교육원 4) 50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 미래를 이끌 인재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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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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