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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기억이 자라는 행복 쉼터’ 운영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자극을 통한 치매 악화 방지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억이 자라는 행복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쉼터 프로그램은 치매 인지훈련 전문 강사의 도예, 미술, 공예, 실버체조, 라인댄스 등 웃음 치료프로그램과 인지 학습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치매 진단자 중 장기 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이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29일까지 월금 주 3회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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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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