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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기억이 자라는 행복 쉼터’ 운영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자극을 통한 치매 악화 방지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억이 자라는 행복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쉼터 프로그램은 치매 인지훈련 전문 강사의 도예, 미술, 공예, 실버체조, 라인댄스 등 웃음 치료프로그램과 인지 학습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치매 진단자 중 장기 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이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29일까지 월금 주 3회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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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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