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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정열)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131() 10:00, 에스지건설() 남문 주거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사업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른 내외부 마감작업 중 화재폭발 재해예방 및 추락재해예방대책 수립여부, 진행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등 자율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이행상태 및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 확보 여부 점검 등 동절기 사고사망재해 예방대책에 중점을 맞추어 안전점검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상복 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자기규율 예방체계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중심의 TBM과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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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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