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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정열)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131() 10:00, 에스지건설() 남문 주거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일터 조성의 날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사업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른 내외부 마감작업 중 화재폭발 재해예방 및 추락재해예방대책 수립여부, 진행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등 자율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이행상태 및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 확보 여부 점검 등 동절기 사고사망재해 예방대책에 중점을 맞추어 안전점검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박상복 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자기규율 예방체계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중심의 TBM과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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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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