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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성산포 해상 어선사고 긴급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위원들은 129일 어선 침수전복사고 발생으로 설치된 성산포항 현장 상황실을 찾아 어선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어선사고는 지난 2721:53경 조업 후 회항 중이던 4.11성산읍 선적 연안복합 어선이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기관실 침수로 침몰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선장을 비롯한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된 상황으로 도의회에서는 수색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 사고수습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하였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어선사고 실종자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수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선장을 비롯한 외국인 어선원 실종자 가족에 대한 상황전파 및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산포항에 설치된 현장상황실(성산포어선주협회 사무실)을 찾아 실종자 가족 등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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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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