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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촉식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2024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위원장), 도민안전건강실장,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도 교육청, 지방경찰청, 도의회 추천 2, 자살예방 기관 단체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위촉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의 2024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안을 보고 받은 뒤 논의를 거쳐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주도는 올해 자살 위험 없는 세이프티(safety)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범사회적 자살 예방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사회적 자살 예방환경 조성) 생명지킴이 도민 1% 양성, 생명존중안심마을 선정 운영, 농약음독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홍보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자살동향 관찰 체계구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강화,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전담인력 소진방지 지원 등.

 

2017년 처음 설치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담당하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영훈 지사는 지난 125일 도민건강안전실 업무보고시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중점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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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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