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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촉식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2024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위원장), 도민안전건강실장,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도 교육청, 지방경찰청, 도의회 추천 2, 자살예방 기관 단체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위촉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의 2024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안을 보고 받은 뒤 논의를 거쳐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주도는 올해 자살 위험 없는 세이프티(safety)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범사회적 자살 예방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사회적 자살 예방환경 조성) 생명지킴이 도민 1% 양성, 생명존중안심마을 선정 운영, 농약음독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홍보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자살동향 관찰 체계구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강화, 정신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전담인력 소진방지 지원 등.

 

2017년 처음 설치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담당하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영훈 지사는 지난 125일 도민건강안전실 업무보고시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중점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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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6개월,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월 27일)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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