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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기간 해운·항만 종합대책 실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설명절 연휴(2.9~12)에 항만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해운·항만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설명절 연휴동안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 수송, 해상물류 운송 지원체계 확립, 이용객 중심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특별상황실은 제주항에 위치한 해운항만과 제주항만관리팀 내에 마련되며,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또한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귀성객, 여행객 등 입도객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항만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제주항을 이용하는 여객선(7개 항로, 8)과 화물선 등의 출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항만 근로자 및 하역사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여객·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안전 위해요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명절 연휴기간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는 만큼 해운·항만 특별상황실 운영을 통해 항만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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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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