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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기간 해운·항만 종합대책 실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설명절 연휴(2.9~12)에 항만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해운·항만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설명절 연휴동안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 수송, 해상물류 운송 지원체계 확립, 이용객 중심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특별상황실은 제주항에 위치한 해운항만과 제주항만관리팀 내에 마련되며,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또한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귀성객, 여행객 등 입도객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항만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제주항을 이용하는 여객선(7개 항로, 8)과 화물선 등의 출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항만 근로자 및 하역사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여객·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안전 위해요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명절 연휴기간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는 만큼 해운·항만 특별상황실 운영을 통해 항만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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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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