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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 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상품 가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누리집(https://cyber.ksure.or.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에는 도내 기업 101개사에 13,731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피해를 입은 기업 7개사에 보상금 57,621만 원을 지급해 피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 수출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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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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