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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 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상품 가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누리집(https://cyber.ksure.or.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에는 도내 기업 101개사에 13,731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피해를 입은 기업 7개사에 보상금 57,621만 원을 지급해 피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 수출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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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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