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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희망)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등),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 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상품 가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누리집(https://cyber.ksure.or.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에는 도내 기업 101개사에 13,731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피해를 입은 기업 7개사에 보상금 57,621만 원을 지급해 피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 수출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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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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