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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2024년 우수 치매안심마을 4개소 지정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19관내 치매안심마을 4개소를 우수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4개소는 구좌읍 덕천리, 한동리, 송당리, 조천읍 대흘1리 등.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 및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마을이다.


우수 치매안심마을 선정은 그동안 추진한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전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예방교실운영, 주민힐링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등 우수마을 운영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선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마을은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으로 꾸준한 치매 관리사업을 해온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라고 전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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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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