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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경마,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을 담아 힘차게 시작

2024년 제주경마가 지난 15()을 시작으로 연간 97일의 대장정에 나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제주경마는 올해 총 690개의 경주가 펼쳐질 예정이며, 제주경마장에서는 서울과 부경경마장의 모든 경주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제주경마는 작년에 이어 제주마 단일품종으로만 경주가 진행되는데, 제주마 경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반영해 제주마 경주만의 재미와 매력을 더욱 배가할 계획이다.

 

특히 상금체계의 일원화, 경주마 조교횟수 강화, 주행심사 합격기준 단축 등을 통해 경주의 박진감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경주와 특별경주 수를 전년 대비 축소함으로써 흥미있는 경주 편성을 유도해 경마팬의 관심도 집중시킬 예정이다.

 

또한 서울 및 부경과 함께 수요일 오전 10시로 출전 신청일을 단일화해 경마팬에게 신속하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고, 봄과 가을의 축제 시행과 연계해 야간경마를 4주씩 2회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색적인 체험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말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경마 관계자가 경주마 복지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교육·홍보를 시행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발매 이용에도 경마팬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 및 제도 등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윤영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은 ‘2023년 제주마 경주 전면시행 원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경마팬을 위한 더욱 즐겁고 흥미로운 제주경마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제주의 혼과 얼이 담긴 제주마와 함께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힘차게 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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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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