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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이은선 주무관, 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랑의 상품권 후원

이은선 주무관(대정읍사무소 팀장)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에 한 해 동안 모은 상품권(130만원)을 후원했다.



 

주무관은 매년 경조사를 돌아보고 모은 상품권을 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선행을 펼치고 있다.

 

이은선 주무관은 상품권을 차곡차곡 모으며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며 작은 후원이지만 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해당 상품권은 주무관의 뜻에 따라 도내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정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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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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