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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

제주시는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2024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난 118일부터 30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1,561명을 모집하였으나 1,378명만 선정되어 금번 모집을 통해 200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내 5~18세 유·청소년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3()부터 110()까지이며, 2~12월까지 11개월 기간 동안 월 10만 원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선정 시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신한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된다.


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읍··동에 방문하면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부담 없이 스포츠활동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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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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