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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겨울철 탐방객 맞이 준비 완료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에서는 겨울철 탐방객을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진입로와 주차장 등에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계단과 경사가 심한 데크시설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논슬립 고무 설치를 완료해 겨울철에도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제설기 정비와 염화칼슘 점검은 물론 숙박시설 보완 및 급수배관 점검 등을 완료해 동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절물자연휴양림은 장생의 숲길(11.1km), 너나들이길(3km), 절물오름 등 다양한 숲길이 조성돼 많은 방문객이 눈이 쌓인 설경을 감상하기 위해 찾고 있다.

 

송덕홍 절물생태관리소장은 겨울철에는 진입로 도로와 내부 시설물 주변이 결빙되는 경우가 있고 폭설이 내리는 경우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방문객은 미리 전화로 문의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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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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