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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함께 수망리 걷기 코스 “목수국, 백량금” 등 꽃심어 화단 조성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수망리 치매안심마을 주민들과 함께 치매 예방을 위한 걷기를 생활화 하기 위하여 마을 내 걷기 코스를 조성하였으며 주민 자율 걷기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 걷기 코스 조성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수망리 마을 내 걷기코스 개발, 걷기 안내판 게시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목수국, 백량금 등을 심어 걷기 코스에 화단도 조성하였다.

 

수망리 주민들은날씨가 좋을 때 주 1~2회 걸었는데 이번 계기로 화단에 심은 묘목이 마나 자랐는지 보기도 하고 애정이 생겨 자주 더 걸어야겠다.”라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마을 내 걷기 코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자주 걸으면서 치매 예방 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과 함께 조성한 화단에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전 주민이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4-760-6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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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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