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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성황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자 임대흥) 찾아가는 음악회를 공무원연금공단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공연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연말행사와 더불어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및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연말 분위기가 나는 조화롭고 감미로운 연주를 선보였다.

 

제주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감수광”, “해녀의 노래에 이어 바흐의 첼로 모음곡 제1”, 안데르센의크리스마스 페스티벌등의 연주로 관객들에게 열정적이면서도 웅장한 공연을 선사했다.

 

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1년 창단되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모집해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악기연습과 연주 활동을 해왔다. 해마다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서귀포시청소년오케스트라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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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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