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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3차가족스포츠캠프 참가 가족」모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송승천)1209()~10(), 12일간 제주유스호스텔(애월읍 봉성리 소재)에서 개최되는 2023 3차 가족스포츠캠프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가족 구성원간 12일 캠프활동을 통해 학교, 직장, 가정,학교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와 스포츠활동을 통해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 및 스포츠생활정착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모집은 4인가족이상 구성원 3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이다.

 

캠프교실은 심폐소생술교육, 가족운동회, 레크리에이션, 요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다.

 

신청접수는 1201()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가 이루어지며, 캠프일정은 홈페이지(정보알림/생활체육프로그램)에 게재되어 있다.

 

문의사항은 도체육회 생활체육부 717-7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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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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