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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1126() 0802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52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기관실 앞쪽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할 어획량을 축소하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은 올해 어획할당량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은닉장소를 마련했고 이를 활용, 고의적으로 각각 조기, 삼치, 갈치등 어획물 12,600kg, 9,900kg을 각각 조업일지에 허위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6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 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해 우리 EEZ 해역 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환경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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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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