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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완료

제주시는 중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인기있는 파크골프 조성에 올해 총 68천만 원을 투입해 아라동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을 완료했다.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68천만 원을 투입해 오등동 1834-94번지 일대에 면적 13,17518홀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 잔디 활착 기간과 인근 편의시설 신축 등을 고려해 20244월 이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내년 4월 개장하기 전 잔디의 활착과 보양 기간동안 연면적 99규모에 , 화장실, 관리실 등 지상 1층 신축과 주차장 포장 등 편의시설 조성 공사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좌읍, 회천동 파크골프장은 4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애월읍, 한림읍, 노형동 파크골프장은 현재 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25년까지 기존 파크골프장을 포함하여 총 8개소 132홀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적합한 시설 모 산정 등을 위해 진행한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및 운영·관리 연구 역이 12월 완료할 예정으로 향후 용역 결과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파크골프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파크골프장 수요에 맞춰 시설을 확대해 가족단위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생활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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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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