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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복지시설 13개소에 사업비 전달

복지현장 기능보강, 소규모 기관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 지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이하 제주사랑의열매)는 지난 21일, 모금회 회의실에서 「복지현안 지원사업」,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연합모금 기능보강사업」 선정기관 13개소에 총 1억 7124만 4,800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선정기관 13개소 중 5개소의 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현안 지원사업’,‘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연합모금 기능보강사업’은 제주사랑의열매에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형태로 접수된 프로그램에 대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지원된 성금은 복지현장에 필요한 기능보강, 아동 오케스트라 교실 운영, 세대통합 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등 복지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은희 제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월 24일까지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을 통해 ‘사랑의열매 2023년 제4차 복지현안 지원사업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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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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