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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MG제주도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 지역상생기부

4,000만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지원, ESG경영 실천 활발

제주도내 42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로 구성된 MG제주도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및 2023년 제3회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해 4천만원의 성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통해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윤재순 제주도 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 박은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성금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지역상생의 날」사회공헌사업은 2021년부터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상생을 통해 협동조합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1년에는 1천만원을 제주시·서귀포시 푸드마켓, 2022년에는 2천 5백만원으로 제주시·서귀포시 푸드마켓 및 미혼모 지원시설 애서원에 지원한 바 있다.

윤재순 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은 새마을금고의 핵심가치이며 앞으로도 우리 MG새마을금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G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도내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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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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