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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나눔문화위원회, 제3대 곽경부 신임 위원장 선출

제주적십자사 나눔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적십자사 2층 나눔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곽경부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01년 새제주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하여 새제주적십자봉사회 회장, 제주적십자사 나눔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곽경부 신임 위원장은 20231121일부터 20251120일까지 2년간 적십자 회비모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곽경부 위원장은 나눔문화위원회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나눔문화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적십자회비와 정기후원자 모집, 특별회원 개발, 사회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 인도주의 사업 재원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문화위원회는 29명의 적십자 봉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 나눔과 희망나눔 성금모금, 희망풍차 나눔사업장 발굴, F2F 모금개발 등 나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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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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