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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도순·신례 통합공공임대주택’ 준공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가 서귀포시 도순동과 남원읍 신례리에 위치한 마음에온 도순·신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준공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에 대한 기준 등이 달라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에온 도순·신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만들었다.



 

여러 계층의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전용면적 20, 39, 44, 49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마음에온 도순’ 52호가 공급되며, 마음에온 신례는 7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지난 7월 입주자를 모집해 총 130호에 대해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다음 달 입주자 계약 및 사전 점검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각 단지에는 스마트홈, 태양광 발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주민커뮤니티 센터 등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준공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도 제주개발공사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계층별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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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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