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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윤욱)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와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20~30일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104~1114일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기간에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평시 백신접종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구제역이 43개월만에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뿐만 아니라 도축장 출하축(, 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한다.

 

검사결과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백신 재접종 후 4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예년과 달리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다발하는 상황인 만큼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21,489마리(2,532, 돼지 18,957)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해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11개 농가에 행정시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이 다발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 검사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므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수포 및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1588-4060 또는 9060)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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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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