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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보도 시설물 전수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인도) 내 전주, 통신주,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과 급한 횡경사 등을 읍··동사무소별로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한다.


 

보도(인도) 내 한전주, 통신주, 변압기 등 통행 방해 시설물을 비롯해 건축물·주차장 등에서 횡경사의 급한 기울기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조사방법, 내용, 기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읍··동사무소 합동으로 12월말까지 인도 내 통행 방해시설물 및 급한 횡경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통행방해 시설물은 보차도(도로) 경계로 이설해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사용을 받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점용료(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횡경사에 대해서는 신·구 건축물·주차장 및 진입로는 건축물·주차장 등 허가(준공) 시 보도 낮춤석 설치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12월말까지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조성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보도(인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횡경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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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2월 3일(일) 16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월 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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