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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시공실태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서의 적정성이다.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파, 폭설에 따른 각종 위험상황 대비 여부 난방기구 및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예방 교육관리 실태 등 안전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겨울철은 한파와 폭설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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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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