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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시공실태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서의 적정성이다.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파, 폭설에 따른 각종 위험상황 대비 여부 난방기구 및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예방 교육관리 실태 등 안전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겨울철은 한파와 폭설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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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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