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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시공실태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서의 적정성이다.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파, 폭설에 따른 각종 위험상황 대비 여부 난방기구 및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예방 교육관리 실태 등 안전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겨울철은 한파와 폭설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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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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