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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시공실태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서의 적정성이다.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파, 폭설에 따른 각종 위험상황 대비 여부 난방기구 및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예방 교육관리 실태 등 안전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겨울철은 한파와 폭설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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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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